피부양자 자격 및 소득액 조회
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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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란?
✅ 피부양자 자격 기준
① 부양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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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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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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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·소득 기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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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과표 5.4억 이하, 또는 5.4억~9억 &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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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.8억 이하(단, 30세 미만·65세 이상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조건 충족 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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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소득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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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 또는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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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기준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, 별표1의2]
✅ 신청 방법
1. 신청 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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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지사 방문, 팩스, 우편, 전화(1577-1000), 4대보험정보연계센터, EDI
2. 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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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: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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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 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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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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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확인서류 (필요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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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실 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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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 등재거부(또는 제외) 신청서 (필요 시)
✅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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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인정일은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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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미비 또는 자격 기준 미충족 시 신고 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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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생자 등 관계는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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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/재외국민의 경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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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월 3일부터 거주요건 충족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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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6개월 이상 체류 + 특정 체류자격 보유 (D-2, D-4-3, E-9, F-6, F-5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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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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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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