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부양자 자격 및 소득액 조회
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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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란?

피부양자 자격 기준

① 부양요건

  •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자

  • 대상자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자매

  • 재산·소득 기준:

    • 재산과표 5.4억 이하, 또는 5.4억~9억 &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

    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.8억 이하
      (단, 30세 미만·65세 이상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조건 충족 시 가능)

② 소득요건

  • 보수 또는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

  • 관련 기준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, 별표1의2]


신청 방법

1. 신청 채널

  •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지사 방문, 팩스, 우편, 전화(1577-1000), 4대보험정보연계센터, EDI

2. 필요 서류

  • 공통: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

  • 취득 시: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)

    • 기타 확인서류 (필요 시)

  • 상실 시:

    • 피부양자 등재거부(또는 제외) 신청서 (필요 시)


유의사항

  •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인정일은 다를 수 있음

  • 서류 미비 또는 자격 기준 미충족 시 신고 반려

  • 친생자 등 관계는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

  • 외국인/재외국민의 경우:

    • 2024년 4월 3일부터 거주요건 충족 필수

      •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+ 특정 체류자격 보유 (D-2, D-4-3, E-9, F-6, F-5 등)

      • 단,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면제

    •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